어떤 비자인가요?
한국과 상대 나라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는 분께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일하는 데 제한이 없어요.
- F-6-1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외국인
- F-6-2
-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 F-6-3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혼인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분
이런 조건을 봐요
- 결혼의 진정성 — 만나게 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채우는지
- 의사소통 —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는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득 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되기도 해요. 내 경우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드려요.
이렇게 진행돼요
- 상담두 분의 상황과 혼인 경위를 들어요.
- 요건 점검소득·의사소통·결혼 진정성을 확인해요.
- 서류 준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모아요.
- 신청·결과 확인접수 후 진행 상황을 알려 드려요.
준비할 서류
한국인 배우자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 여권, 사진
- 결혼 배경 진술서
-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서류
- 한국어 구사 능력 관련 서류
면제 대상이면 일부 서류는 빼도 돼요. 내게 꼭 필요한 서류만 골라 드릴게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에요. 이후 연장하며 이어 가고, F-6로 2년 이상 계속 머문 국민의 배우자는 영주(F-5) 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결혼이민(F-6)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활동 제한이 없어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세대의 직계 가족 소득을 보태는 등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득 서류를 어떻게 구성할지 같이 정리해 드려요.
이혼하면 바로 체류할 수 없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계속 머무는 길이 있어요.
F-6 다음에는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F-6로 2년 이상 계속 머물고 있고 품행·생계 유지 능력·기본소양을 채우면 국민의 배우자 영주 유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해요
박혜란 행정사 · 이결 행정사 사무소
상황을 먼저 듣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