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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두 분이 함께 준비해요

F-6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함께 살려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예요. 초청 서류부터 이후 연장, 영주까지 이어서 챙겨 드려요.

어떤 비자인가요?

한국과 상대 나라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려는 분께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일하는 데 제한이 없어요.

F-6-1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 가려는 외국인
F-6-2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F-6-3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혼인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분

이런 조건을 봐요

  • 결혼의 진정성 — 만나게 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채우는지
  • 의사소통 —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는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득 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되기도 해요. 내 경우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드려요.

이렇게 진행돼요

  1. 상담두 분의 상황과 혼인 경위를 들어요.
  2. 요건 점검소득·의사소통·결혼 진정성을 확인해요.
  3. 서류 준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모아요.
  4. 신청·결과 확인접수 후 진행 상황을 알려 드려요.

준비할 서류

한국인 배우자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 여권, 사진
  • 결혼 배경 진술서
  •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서류
  • 한국어 구사 능력 관련 서류

면제 대상이면 일부 서류는 빼도 돼요. 내게 꼭 필요한 서류만 골라 드릴게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에요. 이후 연장하며 이어 가고, F-6로 2년 이상 계속 머문 국민의 배우자는 영주(F-5) 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결혼이민(F-6)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활동 제한이 없어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세대의 직계 가족 소득을 보태는 등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득 서류를 어떻게 구성할지 같이 정리해 드려요.

이혼하면 바로 체류할 수 없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계속 머무는 길이 있어요.

F-6 다음에는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F-6로 2년 이상 계속 머물고 있고 품행·생계 유지 능력·기본소양을 채우면 국민의 배우자 영주 유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해요

박혜란 행정사 · 이결 행정사 사무소
상황을 먼저 듣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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