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F-4

F-4 재외동포 비자, 증명 서류부터 같이 챙겨요

F-4는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분과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위한 비자예요. 동포임을 증명할 서류부터 같이 확인해요.

어떤 비자인가요?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분, 그리고 그분의 직계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이에요.

F-4-4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분
F-4-42
위 분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분

이런 점을 확인해요

  • 가족관계 서류·제적등본·호구부 등으로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없으면 체류 기간이 짧아져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일할 때는 단순노무 행위나 유흥업소 등 제한되는 일이 있어요. 하려는 일이 괜찮은지도 미리 확인해 드려요.

이렇게 진행돼요

  1. 상담가족 관계와 현재 체류 상황을 들어요.
  2. 증명 서류 확인동포임을 입증할 서류가 충분한지 봐요.
  3. 서류 준비번역·인증 등 빠지기 쉬운 부분까지 챙겨요.
  4. 신청·결과 확인접수 후 진행 상황을 알려 드려요.

준비할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과 사본, 사진
  •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한국 국민이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얻은 경위·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대상자에 한해, 발급 후 6개월 이내)

국내에서 자격을 바꿀 때는 결핵진단서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한국어 능력을 제출하면 더 긴 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한국어 능력 제출제출하지 않음
비자 발급(사증)2년1년
자격 변경·연장최대 3년1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등록·수강하면 2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동포라는 걸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한국 국민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기록, 제적등본,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요. 나라마다 서류가 달라서 상담 때 맞춰 안내해 드려요.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한국어 능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에 받는 체류 기간이 짧아져요. 어떤 자료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F-4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행위, 유흥·사행 업소 등은 제한돼요. 직종이 애매하면 먼저 물어보세요.

전문가와 함께해요

박혜란 행정사 · 이결 행정사 사무소
상황을 먼저 듣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려요.

편하게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카카오톡·문의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평일 09:30~17:30 전국 상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