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형이 있나요?
영주 자격은 살아온 이력과 가족 관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 자주 문의하시는 유형은 이래요.
- F-5-1 일반 영주
-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분
- F-5-2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과 혼인 관계를 이어 가는 배우자
-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 한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
- F-5-4 영주권자의 가족
-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F-5-16 점수제 영주
- 점수제로 심사하는 영주 유형
이런 조건을 봐요
- 품행 단정 — 한국 법을 잘 지켜 왔는지
-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쳤거나 종합평가 60점 이상인지
유형에 따라 생계 요건이나 기본소양이 완화되거나 면제되기도 해요. 결혼이민(F-6)으로 2년 이상 머문 배우자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채워도 되지만,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진행돼요
- 유형 찾기내 상황에 맞는 영주 유형을 골라요.
- 요건 점검소득·자산·기본소양을 하나씩 확인해요.
- 서류 준비소득·자산 증빙과 가족 서류를 모아요.
- 신청·결과 확인접수 후 진행 상황을 알려 드려요.
준비할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진, 체류지 입증 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금액증명 또는 자산 증빙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국민의 배우자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 기간은 유형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영주를 못 받나요?
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준법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서 상담이 필요해요.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기준을 채울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합산해서 계산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로 채워야 해요.
한국어 시험이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유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치거나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일부 유형은 면제되니 내 유형에 맞게 안내해 드려요.
혼인 생활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국민의 배우자로 신청할 때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가족 행사, 명절, 여행, 일상 등) 3장 이상을 내요. 어떤 사진이 좋은지도 알려 드려요.
전문가와 함께해요
박혜란 행정사 · 이결 행정사 사무소
상황을 먼저 듣고,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