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몇 명까지 되나요?" E-7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답은 외국인 쪽 조건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내국인 직원 수에서 시작돼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제도라서, 외국인 직원이 내국인 직원에 비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비율을 따져요. 비율 자체는 단순한데 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 볼게요.
모든 E-7 직원에게 비율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직원이 이 비율의 대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전문인력은 임금 기준을 빼면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를 적용하지 않아요. 외국인을 쓰는 게 국민을 대신하기 어렵고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처럼 초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직종은 전문인력이어도 심사 기준을 적용해요.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도 업체 요건과 고용 허용 인원, 최저임금 요건을 따져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직종과 상관없이 업체 규모나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근무처 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을 가지고 졸업한 경우
20%는 이렇게 계산해요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직원의 20% 안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요. 내국인 직원이 10명이면 2명, 5명이면 1명까지가 기본선이에요.
여기서 외국인 인원에 누구를 넣느냐가 중요해요. 교수(E-1)부터 E-7-1~3까지 일하러 온 자격은 외국인 인원에 들어가요. 반대로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빠져요.
예를 들어 내국인 직원이 10명인 회사에 E-7 직원이 1명, F-6으로 일하는 직원이 1명 있다면 비율에 들어가는 외국인은 1명뿐이에요. 한도가 2명이니 E-7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여지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F-4나 F-6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어도 E-7 비율에는 영향이 없어요. 거꾸로 이미 E-7 직원이 여럿 있다면 새로 뽑을 자리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직종마다 별도 기준을 정해 둔 곳은 그 기준을 따라요. 내국인이 5명도 안 되는데 내수 위주로 운영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초청 자체가 제한돼요.
내국인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원 수를 세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예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3개월 이상 명부에 올라 있어야 인원으로 쳐요.
제가 상담할 때는 "우리 직원이 7명이에요"라는 말보다 명부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먼저 물어요. 대표님이 세는 직원과 서류로 인정되는 직원이 다를 때가 실제로 있거든요. 막 입사한 직원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아직 셈에 들어가지 않아요.
입증은 고용보험 관련 서류로 해요.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는 점이 보여야 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이야기는 신설 회사 채용 글에서 따로 풀었어요.
단기로 들어왔다 나가는 인력이 많은 회사는 3개월 계속 고용이라는 조건이 의외로 발목을 잡아요. 직원 수는 많아 보여도 명부에서 석 달을 채운 사람이 적으면 한도가 확 줄어요. 정규직으로 오래 일할 내국인 직원이 몇 명인지가 결국 외국인 채용 가능 인원을 정하는 셈이에요.
2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E-7 직원이 내국인 직원의 20%를 넘는 회사는 새 직원 초청, 대체 인력 초청,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대체 인력도 막힌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직원이 그만둬서 빈자리를 채우려 해도, 이미 한도를 넘은 상태라면 같은 문제에 걸려요.
넘는 경우에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KOTRA나 한국무역협회 같은 주무부처의 추천이 있으면 첨단산업 분야는 내국인 근로자의 50% 범위, 특수 언어 지역을 상대하는 우량 수출업체는 70% 범위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어요. 추천이 필요한 길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자주 놓치는 부분
가장 흔한 건 숫자를 한 번만 세고 끝내는 거예요.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달마다 바뀌니까, 지난달에 맞았던 계산이 이번 달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국인 직원이 한 명 퇴사하면 한도가 줄어들기도 해요.
또 하나는 직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일반 비율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직종별로 정해진 허용 인원이 있다면 그 기준이 먼저예요. 일반 비율로 괜찮아 보여도 직종 기준에서 막히는 일이 있어서, 접수 전에 직종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임금도 같이 봐요. 비율을 통과해도 연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돼요.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해마다 공고하는 금액이, 나머지는 최저임금이 기준선이에요. 비율과 임금은 서로 다른 관문이라서 둘 다 통과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E-7 외국인은 내국인 직원의 몇 %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돼요. 내국인이 10명이면 2명이 기본선이에요.
F-6 비자로 일하는 직원도 20%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F-2, F-4, F-5, F-6과 E-7-4, E-8, E-9, E-10, H-2는 외국인 인원에서 빠져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율이 적용되나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근무처 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업체 규모와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접수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뽑으려는 직종이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직종인지 봐요. 둘째, 고용보험 명부에서 3개월 이상 된 내국인이 몇 명인지 세요. 셋째, 지금 일하는 외국인 중 비율에 들어가는 자격이 몇 명인지 세요.
이 세 숫자만 있으면 한도가 바로 나와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표님께 명부와 현재 외국인 직원 현황부터 부탁드려요.
업무 전체 흐름은 E-7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직원이 그만둔 뒤 체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퇴사 후 E-7 체류 이야기를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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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 회사 내국인 직원 수와 뽑으려는 직종을 알려 주시면 몇 명까지 가능한지 같이 따져 드릴게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박혜란 행정사 · 이결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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